간호법 제정,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등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보장 및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윤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서비스질 향상 및 국민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확보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간호법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전문화된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간호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5만 8000 여 명의 우리 회원 모두 함께 노력하자. 올해 간호의 해를 기약하며 ‘행복한 간호사, 인정받는 간호사’ 시대를 이루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격려사에 나선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인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법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법으로 제도화돼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건의문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제정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우수한 간호사 양성 우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요양병원과 지역사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 등을 채택했다.

또 2024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했으며 세입 51억 9천만 원, 세출 51억 9천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행사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장상

노나리, 문현숙, 조현진

△대한간호협회장상

김종일

△공로상

권금희, 김완숙, 김준희, 김창경, 김현경, 김혜경, 박미영, 박연수

△우수구간호사회

동작구간호사회, 영등포구간호사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상

이언주, 임성숙, 임영순, 정해림, 최우영, 최정순, 하루미, 황성희

△우수언론상

병원신문 최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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