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의약품유통업체 연간 20억원 품목 오늘(15일)까지 제출해야
하락된 가격에 따라 약가인하 요인 발생해 제약사 고민 커
공급확인서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가로채기 논란이 일던 삼성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오늘까지 제약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의료원은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낙찰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오는 15일까지 20억원 규모 이상 품목에 대한 제약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의약품 입찰에서 대구부림약품이 기존업체인 뉴신팜, 남경코리아와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입성에 성공하면서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대 항암제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 첨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두루약품도 수년간 납품업체인 남경코리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새롭게 입성에 성공하면서 녹십자 등에서 공급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약사들이 의료원에 제출했던 견적가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약사들이 내부적으로 적정 가격 하한선이 어느 수준에 잡혀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시장 특성상 1원이라도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제약사들도 내부적으로 가격 정책은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원이라도 가격 하락은 불가' 정책을 펼치는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에서 낙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만큼 일부 병원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대부분 낙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공급확인서 제출에 문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의료원 의약품 입찰 낙찰 가격은 약가인하 요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제약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삼성의료원 원내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 제약사에게 '약가인하'라는 최악의 선물을 안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가 있고 신용도 등 자격이 있는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제약사가 공급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제약사들에게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이번 삼성의료원 의약품 입찰은 공정거래법과 약가인하가 충돌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 입찰 시장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