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유예기간 '제도 연착륙' 적극 협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환경부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발표와 관련, 계도기간 동안 동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의 ‘수송포장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은 올해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환경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4월 30일 시행하되 계도기간 2년 운영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 제외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 마련이다.

지난 2월 식품산업계는 제품 크기 및 포장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및 파손에 대해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보냉제나 소비자 요청에 의한 포장 등 제품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예외사항 등을 요청했다.

식품산업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2년간 계도기간 운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친환경 포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준비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율 회장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식품산업계가 개선된 수송포장 기준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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