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벤라리주맙)가 급여 첫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성분명 벤라리주맙)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도 B형 혈우병에 급여로 인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에서는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성분명 자누브루티닙)이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정식으로 급여로 등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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