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의사-영업사원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작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협 비대위가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 참여를 강요했다는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의협 비대위가 공개한 고소장 접수증
의협 비대위가 공개한 고소장 접수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3월 3일)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를 참석한 의협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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