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한계로 순차로 확인 이뤄져…오늘 50곳 현장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난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 7000명에 대해 예정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4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2월 29일 11시 기준).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은 5387명(총 의대 재학생의 28.7%)이며,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3월 3일 기준).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복귀일(29일) 이후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역적인지 묻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9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저희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 29일이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게 맞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나가 현장 확인이 된 경우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을 나가는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이탈을 확인하며, 행정력의 한계와 의료공백 등을 고려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인원은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7854명이다(2월 29일 기준).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간다”며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중증과 응급의료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디데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