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전문응급센터 가산율 150%로 인상 · 전문의 정책가산금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사직서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비상진료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보재정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응급·중증 수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에는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 적용했으나, 이를 가산율 150%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가산금은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2만5000원(1일), 정책지원금Ⅱ 1만2500원(1일)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각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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