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포배양 등 인정 신청시 제출자료 범위·처리기간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에다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식품이 추가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즉 미생물이 사용된 식품원료의 경우 사균방법, 잔류여부 등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했으며 섭취량에 관한 자료의 경우 평균 및 극단섭취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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