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설명 의무 증명 시스템-약국 비대면 처방체계 등 제시
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환자 경험개선‧만족도 증가 및 의료비용 감소 등 입증남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ICT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김헌성 교수<사진>(서울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최근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 3-2호 포커스 ‘원격의료 도입의 논의와 쟁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 문제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면책보다는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명확한 책임범위‧면책 규정 등 법‧제도를 비롯해 진료범위‧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화상담‧진료‧처방의 한시적 허용을 계기로 효용성‧안전성 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시범사업 실시, 같은 해 12월에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정부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의료계‧학계‧산업계‧법조계‧정부 등의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지책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

이를 위해 그는 △환자 동의 및 설명의 의무 증명 시스템 △약국과의 비대면 처방체계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스템 △환자관리용 프로토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환자의 동의를 얻고 문서화하고 기록해야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면진료 보다 더욱 상세하거나 최소 동일 수준의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 증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제공하는 문진 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한계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비대면진료를 위한 약국과의 원활한 비대면 처방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비대면진료를 병원에서 받더라도 약국이 처방체계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근본적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으며, 약배송비까지 추가지불하게 된다면 의료비용은 더 증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헌성 교수는 올바른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환자 관리용 프로토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시 헬스케어 플랫폼의 지나친 상업화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점진적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진료예약 시스템‧환자 사전문진 시스템‧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등 환자 데이터 통합공유 시스템이 비대면진료의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관리‧진료 플랫폼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사례(자료: 국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10가지 실천적 제언-김헌성 교수)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사례(자료: 국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10가지 실천적 제언-김헌성 교수)

그는 “올바른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환자 관리용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한다”며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 간 운영방식의 공유는 대면진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동일한 표준진료지침으로 운영하고, 응급 서비스 등 예상 못한 시나리오에 대한 경험 공유 및 대응 프로토콜도 준비해야 한다”고 권했다.

비대면진료, 가능성‧임상효과 입증과 활성화 ‘별개’

끝으로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임상효과는 이미 입증됐지만, 활성화는 별개로 긍정적인 결과를 근거 기반하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가능성과 임상적인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근거가 확보됐다”며 “하지만, 의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비대면진료의 중요성이 낮지만, 근거 기반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며 “향후 환자의 건강결과에 중점을 두고, 환자경험 개선 및 의료비용 감소‧환자 만족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근거 기반하에 입증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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