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외상의학정책 반영 한계---정책 강화 시사
조항주 외상학회 이사장 “외상의학 맞춤형 정책 필요하다”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외상학회가 국내 외상 현실의 정책반영을 위해 정책연구소 활성화 및 복지부 내 외상위원회(가칭) 추진에 나선다.

대한외상학회 조항주 이사장<사진>(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최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상의학정책의 반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부 내에 외상만을 논의하는 외상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이사장은 “복지부 회의를 보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응급의학 정책을 다루는데 대부분 응급에 대해 다루고 외상은 하나 정도 다루게 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외상의학 맞춤 정책을 위한 별도의 외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내 외상센터 사업과 함께 외상학회‧외상체계의 발전 및 외상 세부전문의의 증가 등으로 예방가능사망율이 10%대로 낮아지며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외상 세부전문의의 더딘 증가로 인한 외상센터 근무인원 부족‧저수가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학회 따르면 2010년 외상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당시 취득 인원은 86명이었지만,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48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6명, 올해에는 19명의 인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는 외상센터 하나의 적정 운영을 인원이 25명이라는 점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는 “외상을 하거나, 세부전문의를 가진 의사들은 갱신을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율이 절반이 안된다”며 “또 외상을 새로 하는 의사들이 적다보니 경력이 쌓여 높아진 술기를 가진 의사들이 버티다가 힘들어서 조금씩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등도 외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정책연구소 통해 정책적 근거도 제시할 것

이와 더불어 그는 복지부 내 외상위원회와 별도로 학회가 제시하는 외상의학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항주 이사장은 “정책제언을 할 때 복지부에 수가는 물론, 외상분야 지원 인력이 줄어드는 이유가 인건비 부족인지 이 때문이라면 얼마의 증액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정책연구소를 만든 외상학회 한성호 전 회장을 소장으로, 박찬용 전 이사장을 실장으로 임명하고 위원들을 구성하고, 재정충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수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병원이 외상 진료를 볼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배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항주 이사장은 “병원에서는 외상 진료를 볼수록 적정 인력‧장비‧공간 대기로 인해 적자를 보게 된다”며 “병원이 환자를 살리고 싶더라도 너무 큰 적자가 나지 않아야 유지할 수 있고, 현행 수가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학회 추산 10명의 인원이 있어야 2명의 인원이 대기하며, 외상환자 내원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는 만큼 외상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5배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학회 정책연구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