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4억원 시장놓고 무려 52곳 의약품유통업체 경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조달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대리입찰, 일명 아대입찰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어 모럴헤저드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 결과 2그룹에 무려 52개 의약품유통업체가 투찰을 했다.

2그룹은 규모가 약 4억 4000만원 수준이며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아토르바스타틴, 아리피프라졸, 아세트아미노펜, 아테올, 아토목세틴 등이다. 대부분 경구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외 시장분을 노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조달청이 대리입찰에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4억원 시장을 놓고 52곳 의약품유통업체가 경쟁을 한 꼴인데 이중에 예가안에 투찰한 의약품유통업체는 23곳이다.

투찰을 업체를 살펴보면 지난 경기도의료원 입찰에서 대리입찰 논란을 빚던 제주도지역업체인 팜케어를 비롯해 동부약품, 엠제이팜, 티제이팜, 인천약품 등 대형업체들도 참가했다.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면서 이에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 해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됐다.

브로커 불공정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제조사, 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거나 제 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입찰 시장에서 대리입찰이 횡행하고 조달청에서 이같은 '조달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경찰병원, 지방교정청 의약품 입찰에서 대리입찰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대리입찰이 되살아나면서 협회 차원에서 우려감을 표명하는 등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또다시 이번 국립건강정신센터 입찰에서 대리입찰 의혹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병원에서 횡행되던 대리입찰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유통업계가 스스로 시장 질서를 흐리는 것은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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