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및 불법행위 규제 등 체계 마련할 때”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복지가부가 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논의를 한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보험재정 누수 등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비대면진료의 심각한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서 훼방놓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열리기 전임에도 플랫폼 업체들은 약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취약지를 공지하고 야간·휴일 초진 허용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운영시간 조정과 비급여약의 재고 확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아니라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 확인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적전자처방시스템, 오남용 방지 대책,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을 마련할 때”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하는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