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관, 네이버 등 참여-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방안 강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슬로건
식약처 슬로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SNS),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 상반기 플랫폼 운영자 간담회 후속 조치 및 신규 협업사항 발굴,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관련 간담회,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강화 방안 논의 등이 그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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