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형화된 조제한약에 대한 고찰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2023 한의약 정책포럼’에 대해 “진짜 문제는 다루지 않고 미봉책만 논의하는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포럼 제목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실상은 일종의 급여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였다. 최소한 급여한약제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이길 바랐다”며 “급여한약제제를 포함해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한약제제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원외탕전실(공동탕전실)에서 나오는 제형화된 조제한약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원외탕전실 문제도 다루지 않아 기대와는 달리 많이 실망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 중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한금액 현실화에 관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높인다고 한의사 처방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며 “원외탕전실을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풀어주니 수 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공동이용하는 기관에 뿌릴 약을 대규모로 사전조제하는 상황인 건 업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화살은 직능갈등으로 돌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으니 참 답답하”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연사가 급여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기준처방 확대'와 '복합제제의 급여약제 편입'에 대해서 “제도개선 없이 복합제제 편입이나 기준처방 확대만 추구하는 것은 특정직능에 편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양방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었는데 한방은 2023년이 되었는데도 의약분업은 커녕 환자에게 처방전 공개도 안되는 미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한약사가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상황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처방행위가 한약사의 처방전감사, 복약지도, 약력관리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이 제대로 된 한방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이미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면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건보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는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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