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일부터-소비기한 준수·위생관리 등 중점 단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2,7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총 8,888개소를 점검한 결과, 96곳(약 1.08%)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5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2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건) ▲시설기준 위반(6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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