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14곳 적발-행정처분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756곳 등 총 4만 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집단급식소 6곳, 식재료 공급업체 3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일으키데,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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