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기관‧적발금액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떨어져”
서정숙 의원,“허점 투성 ‘수가가감산’ 제도 정비하고, 현지조사 시스템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도 79.9%에서 올해(7월 기준) 92.6%로 12.7%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 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318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점 투성인 수가가감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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