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이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인기 연예인이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급차 운전기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려 23차례나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자차등의 운용자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운용업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설구급차 ‘안전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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