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임상의 145명 대상 설문 및 분석…수가 기준 개선 및 적절한 책임 관리 강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임상의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대부분 의료적 필요가 낮은 경증환자에 과다한 의료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수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책임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에는 ‘자동차보험 의료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서울대 박지선, 현은혜, 교신저자 도영경)’를 주제로한 연구가 소개됐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에 걸쳐 7개 진료과목(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외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임상의 145명을 대상으로 1차(128명 응답, 응답률 88.3%=128/145), 2차(76명 응답, 응답률 59.4%=76/128)에 걸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임상의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제도의 효과성이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전반의 우수성을 평가할때 최대 100점에서 건강보험 71.9점, 산재보험 63.5점으로 평가한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55.9점으로 가장 낮았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자동차보험(53.5점)이 더 낮은 점수로 평가된 반면, 건강보험(75.2점)은 1차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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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의료적 필요에 따른 의료 제공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차 조사 응답자의 68.1%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적 필요가 낮은 다수의 경증 환자에서 과다 제공이 이뤄지고, 의료적 필요가 높은 소수의 중증 환자에서 과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평가는 2차 조사에서 13.6%p 더 높은 81.7%로 응답되어, 1차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중증도 전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의료적 필요와 의료제공량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평가는 12.1% 불과했으며, 2차 평 조사에서도 3.6%p 낮은 8.5%로 나왔다.

의과-한의과 임상의 간 자동차보험 의료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의과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임상의의 77.4%가 ‘의료적 필요가 낮은 다수의 경증 환자에서 과다 제공이 이루어지고 의료적 필요가 높은 소수 중증 환자에서 과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조사 결과에서는 이보다 높은 93.0%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과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중증도 전 범위에 걸쳐 의료적 필요와 의료 제공량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의견(39.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과와 한의과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한의과에서 ‘경증 환자에서 과다 의료 제공, 중증 환자에서 과소 의료 제공이 발생한다’는 응답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그 비율은 35.7%에 그쳐 의과의 93.0%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임상의들이 인식하는 자보 중증 환자 진료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서는 주로 현행 자보 진료수가 기준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증 교통사고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임상의 중에서 자보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제공의 제약 요인으로 ‘자보 환자에 대한 진료비 인정 항목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로 ‘반복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진료 시 문제의 여지가 있는 진료를 제한하게 되어서’, 3순위로 ‘진료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횟수 및 시간 등에 있어 제약이 있어서’가 자보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제공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2차 조사 결과는 1차 조사에 대한 결과와 순위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임상의들이 전반적으로 자보 의료제도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현행 자동자보험 진료수가 기준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자보 진료수가는 환자 특성으로 건보 기준 적용이 적절치 않고 건보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고, 특히 자동차사고 중증환자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등 장기적 재활치료를 요하는데 비해 자보 재활수가 항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보 의료제도 현행 문제점, 특히 중증 환자의 효과적 치료보장 기능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보 중증 환자 특성에 부합하는 수가항목을 개발하고, 현행 수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진료수가 기준을 넘어 자보 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더욱 근본적인 요인은 자보 의료제도의 관리구조의 문제”라며 “장기적인 과제는 의료제도 관점에서 급여설정, 의료기관 지정, 진료비 지불·심사 및 질 평가 등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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