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심사 개선에 최선 다할 터"
원료 완제 연계 심사-불순물 기준설정 방안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원료 완제 연계 심사나 불순물 기준설정 방안 등 의약품 품질심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영림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중점 과제로 '의약품 품질심사 개선'을 꼽고 개량신약 지원이나 K-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상담제 등도 적극 추진해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림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김영림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김 부장은 또 "의약품심사부가 관련 정책부서 및 연구부서와 연계해 꼭 필요한 조직, 존중받는 조직으로 되기 위해 현안을 잘 해결하고 기본 틀을 잘 확립해 나가면서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 키워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원료-완제연계 심사 개선 방안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이 동등성 확보대상 의약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1년2월 도입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업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DMF를 검토함에 따라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하여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제품출시 예측성이 떨어지고, 또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원료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지만 빅 파마 위주의 글로벌 환경과는 국내 제약환경이 조금 달라서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DMF 사전검토 제도를 시범운영하려고 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품질 평가자료 제출자료 합리화다. 그 간 심사자료 제출 시 시험 기초자료 등 구비로 인해 다수 보완사항 발생 및 업계의 자료제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 세번째는 유럽약전적합인증(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종 유럽 CEP와 국내 DMF 원료가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불순물 기준 설정 방침 개정은.

=전세계적으로 니트로사민류 신규불순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물질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부족하여 예상 독성에 비해 낮은 기준(니트로사민류 클래스 특이적 TTC 26.5 ng/day)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의약품 공급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으며, 식약처도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을 도입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업계의 부담 및 의약품 공급이 좀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 지원 방안은.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업체를 위해 심사 사례 및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해 국내 개발의약품의 제품화 및 수출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9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참가한 개발 담당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8%로 무척 높았다. 앞으로도 개량신약 개발부터 품목허가까지 국내 개발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개발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국내 제네릭 항암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K-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네릭 항암제의 생동시험은 대상환자, 안전성 평가 항목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고 개발 난이도가 높아 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상담 품목의 경우 대해 성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애로사항 청취, 개발 문의 답변 제공 등 맞춤형 밀착·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의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겠다. 연속제조공정은 의약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조혁신기술로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속제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ICH는 연속제조의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추진했으며, 식약처는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울러 의약품심사소통단 코러스 첨단품질 분과를 통해 업계의 이해와 논의 등을 통해 올해 10월, 국내에 의약품 연속제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내 연속제조 공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체, 기술 개발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속제조 가이드라인 적용 시 애로사항,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고려사항을 논의하면서 국내 연속제조공정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21년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2년에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23년 10월에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iRNA 치료제와 같은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안)을 운영하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4년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계획의 효율적 심사와 임상시험 설계 전략은.

=첫 번째로 임상시험계획의 효율적 심사는 판매 중인 항암제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대한의학회)의 검토서로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학술논문 등)를 면제하는 제도다. 안전지원기관의 검토기간은 최대 10일, 우리처는 제출자료 요건만 확인 후 7일 이내 처리(기존 처리기간 30일)하므로 연구자는 신속하게 임상시험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두 번째는 항암제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설계제공이다. 최근 항암제 임상시험은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체표지자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의 소수 환자에서 효과적인 임상시험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여러 암종 또는 여러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스터 프로토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 기간 단축, 효율성을 개선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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