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 15일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11월에 최종 목록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에 업계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그간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2021년까지 총 511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그 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22.4월~12월)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2023년 8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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