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사전문가 등 내외부 민형사전문가 참여…적발·환수 체계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며,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오는 20~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재무제표 분석 중심의 회계실무,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기법, 최근 불법개설 판례 동향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형사소송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기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꾸준한 증가와 범죄수익의 은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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