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제도화는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지역본부는 22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지역본부 2023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지역본부 2023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

상생협의체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핵심이슈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협의체로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본부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이상태 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본법 성격의 새로운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 필요성,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최옥용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건강‧장기요양의 보험자인 공단의 시범사업 참여는 필수적이며,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제도화에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축으로서 공단의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길광채 서구 의사회장은 “의협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제도화에 발맞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방문진료시 간호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사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도록 허용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방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최옥용 본부장은 “도시지역에서는 거주하는 방이나 욕실을 낙상이 예방되도록 고쳐주는 방안이 최선이고 농촌지역은 경로당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은 “노인돌봄에 있어 낙상사고 못지않게 약물사고가 많다”며 “대부분 하루에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료에 대해서 “의료기기가 있어야 하는 진료와 내과 등 의료기기가 없어도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별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는 걱정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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