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각각 넷제로‧탄소 50%↓ 목표로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행
김광점 가톨릭대 교수, “국내 특성‧상황 고려한 제도화 방안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의료계 ESG 경영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ESG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광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ESG 활동모델 개발’을 보고서를 발표했다.

EGS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경영활동의 3가지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이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서 기업의 활동과 가치를 찾는 개념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경영계에 ESG 경영이 확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미국‧유럽 등에서는 ESG 경영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UN은 지난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에서 ESG 반영을 권고해 ESG경영이 투자의 한 요소로 국제사회에 등장했으며, 2014년에는 EU가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20년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영국이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고, 2008년 기후변화법,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2022년 건강관리법 등 ESG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ESG 도입을 위해 미국은 보건부의 기후행동계획에 따라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미국 의료기관에 보건의료기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정책은 보건부의 ‘기후 서약’으로 미국 937개 병원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병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넷제로로 이를 위해 병원의 리노베이션‧신병원 설립 투자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점 위원은 “영국의 방식과 미국의 제안은 각각 그 나라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과 다른 특성을 지닌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우리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 워크’로 기후위기 대응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ESG경영 중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구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의 마련‧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영한 모델이 지구 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했다.

지구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 워크 (자료: Andrea J MacNeil et al. 2021 김광점 교수 재구성)
지구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 워크 (자료: Andrea J MacNeil et al. 2021 김광점 교수 재구성)

지구보호 차원의 진료 프레임워크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감축(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건강증진‧질병의 예방‧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균형(1차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 강화‧진료 적절성 보장‧스튜더십 프로그램)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감축(녹색 시설 및 운영‧탈탄소 운송수단‧공급체인의 순환경제 등) 등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해 김광점 위원은 “이는 지구의 건강을 기반으로 인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사회제도와 의료서비스 이용‧제공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많은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그는 의료기관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준비 △보건의료시스템 탄소중립 추진 △의료 인프라와 공급망의 기후복원력 제고 △의료인력 기후 위기 대응역량 제고 △공적 보험자의 역할 △보건의료분야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시스템의 전환 등의 세부 과제를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적‧지배구조 영역, 조화‧일관성가진 ESG 가이드라인 연구 필요

한편 김 위원은 의료기관 ESG 경영활동의 사회적 영역 지원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이미 적용 중인 인증평가제와 조화를 이루는 가이드라인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비롯해 질평가‧상급종합병원지정 등 여러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 ESG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중첩된다”며 “정책적으로 환자‧고객 관련 영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인증평가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ESG 경영의 지배구조의 부문은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와 관리 법령‧관리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대 효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성의 인정과 동시에 핵심영역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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