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40명 중 946명…2개소 이상에 가담자 98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2%가 의사·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소 이상 불법기관개소에 가담한 의·약사는 98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분석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이다.

2009~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대여자(면허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는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사무장으로 가담한 것이다.

의사 가담자는 의과의사, 치과의사, 한의과의사를 모두 포함한 대상으로 748명 중 331명(44.3%)이 36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44명은 2종류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의과의사는 450명이 가담했는데, 323명(71.8%)이 30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면허는 가정의학과(76명), 산부인과(54명), 외과(53명), 정형외과(26명), 내과(24명) 순이었으며, 43명은 2종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치과의사는 100명이 가담해 2명(2%)이 2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고, 한의사는 198명이 가담한 가운데 6명(3%)이 4종(한방내과 3명, 침구과 2명, 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과 1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더욱이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했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이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 순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종합해 보면 4~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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