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으로 불법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상시공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요양병원협회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이사(왼쪽)와 남충희 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상일 공단 급여이사(왼쪽)와 남충희 요양병원협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 34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할 것이며, 공단은 이를 위해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무자간의 간담회를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약기관 간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협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파트너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이 협약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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