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 법 제정시 정부는 안전하고 품질에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리며 정책 시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시행해보니 의약품유통업체는 고비용에 따라 배송 횟수를 줄이고 일부 업체는 취급을 포기하고 약국은 재고관리 부담으로 고통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오죽하면 의약품 배송을 통해 장사를 해야 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살 깍는 심정으로 배송 포기라는 말을 꺼내들까?

특히 당뇨환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 제정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 골자는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시 2~8도 온도 유지'이다.

문제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인슐린 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를 처방받은 후 약국 비닐 봉지에 담아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후 집에가서 인슐린제제를 투약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정부가 요구한 2~8도 온도 유지는 깨진다.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약국까지 우여곡절(?) 끝에 배송된 생물학적제제가 가장 중요한 환자 투약 과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동안 안일하게 의약품을 유통했던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약국들도 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들이 각성하고 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의약품유통업체, 약국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업체는 물론, 약국, 병의원, 환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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