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등 저가낙찰 방지위해서 사립병원과 동일하게 약가인하 기전 적용해야
제조업자의 제조원가 미만 판매 금지 입법화 건의…의약품유통협회 '고심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 내부에서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제도, 진행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제도 변화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예정가격을 1원 등 초저가가격으로 책정한 상황에서 이를 낙찰시키면 약사법 실 구입가 미만 할인판매에 저촉되면서 낙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실제 작년 일산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저가낙찰을 시켰던 15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의약품 입찰

이처럼 1원 낙찰 등 저가낙찰이 나타나는 것은 현행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만큼 사립병원처럼 '사후관리약가인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는 약가인하 기전이 작용되면서 1원 낙찰 등 저가낙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또한 사립병원, 국공립병원간 제도 적용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다.

동일한 의약품을 낙찰, 납품시키면서 어느 병원은 약가인하가 되고 어느 병원은 약가인하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원내-원외 처방코드를 복수화하게 되면 원외 처방 코드를 잡기 위해 출혈경쟁이 전개되는 만큼 원내-원외 처방코드 복수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아토르바스타틴제제가 원내에서는 1품목만 처방을 하지만 원외 처방에서는 원내품목을 포함해서 3~5개 정도 처방코드를 다양하게 하자는 것.

또한 약국, 도매의 '구매가 미만 판매행위 금지'와 동일하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조업자의 제조원가 미만 판매 금지' 입법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저가낙찰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산하 병원분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는 1원 낙찰에 따른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찰 방식,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 제도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얽히고 설켜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도 사립병원처럼 약가인하 적용을 시키든지 입찰 제도 변화 등을 꾀해야 하지만 정부-병원-제약-유통업체간 입장 차이가 커 이를 좁히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