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내 H제약사가 의약품유통협회가 내건 불순물 사르탄류 회수 조건에 합의하기로 해 해당 의약품 회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회원사들에 공지 공문을 발송하고 국내 H제약사가 협회 회수 조건을 동의했다며 사르탄류 불순물 의약품 회수에 나서 달라고 공지했다.

이처럼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수 비용 조건을 표명하자 일주일만에 회수 조건에 동의하는 제약사가 나타난 만큼 향후 더 많은 제약사들이 회수 조건에 동의하고 회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H제약사를 제외하고도 2~3곳의 국내 제약사들이 협회 회수 조건에 동의하고 세부사항 등을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르탄류 불순물 회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불순물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된 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지닌 36개 제약사에 정당한 보상비용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그동안 회수 의약품 발생시 수거, 분류, 정산 등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감당했지만 회수의약품 보상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회수 작업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 고충을 이해하고 협회 정산 조건에 합의한 만큼 향후 상생 관계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회수 의약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 협조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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