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면질의답변…혁신인증 글로벌사에도 공평한 평가적용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 가능한 제반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제도 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과, 글로벌 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도 함께 물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에 대해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 증가 등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이 높은 상황으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신약(연매출 1조원 이상)개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10월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적절한 우대 요건 및 범위 등을 도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 국제통상질서 부합여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제약사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중 글로벌 제약사 3개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가 부여됐으며, 국내외 제약사 간 공평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평가 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제휴·협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흥과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의 객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설정·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며 "2022년 신규인증부터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해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매출, 제품의 구성 등 외형적 요인보다는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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