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다국적제약사가 심혈관, 위장약, 파킨슨증후군 등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나서 의약품유통업체, 약국-의료기관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 한국로슈, 사노피 아벤티스, 한국얀센 등이 자사 일부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바이엘코리아는 대표품목인 아스피린정 100mg 30정, 98정/팩 등을 한국로슈는 파킨슨증후군 치료제인 마도파정250mg,125mg 등을 공급중단한다. 하지만 아스피린정500mg, 마도파 확산정 125mg/100T, 마도파HBS캡슐 125MG/100C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얀센은 위장약인 모티리움엠정10mg이 2021년 10월까지 공급되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 취소 허가신청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급여 삭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노피 아벤티스는 골다공증치료제인 악토넬정 35mg이 8월 20일부로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악토넬정 35mg의 국내 공급처가 사노피에서 동아ST로 변경될 예정으로 동아ST에서 2021년내에 재발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처방을 비롯해 조제, 배송 등에 대한 업무 등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유통업체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공급 중단된 의약품들은 그동안 장기 품절 중인 품목들도 있어 공급 중단에 따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중단, 장기 품절에 대해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 및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장기 품절 의약품은 제약사 등의 보고 규정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의약품의 특성 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품절이 발생하면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고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으로의 제품의 이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의약품의 품질 저하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과 같이 규정을 통해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기 품절 의약품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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