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주 52시간 실시-문제는 낮은 수익률에 임금인상 부담
1일 5회 배송체제 개편·부대 비용 절감 자구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1일 5회 의약품 배송' 등 약국에 과도한 의약품 물류 체질이 변화될까?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440원)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체가 시스템이 아닌 사람으로 운영되는 업무가 많아 인력 감축 등 인건비를 줄일 수 가 없어 최저임금, 주 52시간을 역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상 의약품 물류 창고 직원들 가운데 최저 임금 수준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계가 1% 미만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여기에 매년 제약사들의 마진 인하, 업체들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직원 임금 인상 폭을 크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관리비 절감 등 체질 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일 3~5 배송의 현 시스템을 변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게 되면 의약품유통업체는 인력 보강이 더 힘들어 인력 충원을 통한 물류 개선은 업체들에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귀결된다.

의약품유통업체 대표이사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면 사실상 1만원을 돌파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문제는 믜약품유통업체의 수익률은 하락되고 있어 시스템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약품유통업체 대표이사는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중에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제약사 유통비용 인하에 카드 등 수수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고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스스로 의약품 물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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