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예정…1차‧2차 위반은 업무정지

출처: 세종소방본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구급차를 임의로 타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이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법 제44조의4을 위반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에는 3개월이며, 3차 위반 시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구급차 장비에 대한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이는 올해 3월 23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 47조(구급차등의 장비)제3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 참조)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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