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협회등에 안내…본인부담 50% 한시적 급여
접종후 4주이내 혈액투석 전 코로나 의심 항원검사에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주 이내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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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문을 대한병원협회와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혈액투석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며,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일정시간 체류하여 처치가 이루어지는 혈액투석의 특성 고려해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기준은 2021년 5월 7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된다. 앞서 말한 급여 범위 확대 이외에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가능기관, 주의사항,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여부, 감염병 신고 등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290호의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범위 한시적 확대로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또한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도 확대된 급여범위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입원환자는 입원 당일에만 1회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혈액투석 내원시 마다 선별급여 50%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기준에 대해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액투석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감염에 취약하며,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체류하여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감별진단을 하기 위함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실제 감염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되,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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