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는 심평원·비급여 내역 의무 보고는 건보공단에 위임 유력
복지부, 미용·성형 등 내역 보고도 의무화 고수‥지나친 세부규칙 제정·공단 업무 월권 지적도 뒤따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원급으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역 의무보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업무 위탁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돼 사실상 이번 논란에서 최고 수혜자가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의 경우 복지부가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단에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공단이 거의 모든 비급여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비급여 관리 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고시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4월 27일부터 오는 7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또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대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관련 사항) 보고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의료계 및 외부전문가들과 논의하에 보고 기준, 횟수,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까지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을 위한 4차례의 자문회의가 열렸으며, 해당 회의에 참여한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을 점차 완성해 가는 중이다.

지난 4월 27일 열린 4차 자문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의무보고 대상기관을 전체 종별 의료기관으로 하며, 보고범위에 있어서도 미용·성형·건강증진까지 포함한 방안을 고수중이다

미용·성형·건강증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보고항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부내역을 포함한 영수증 기반의 의료기관 비급여 전체 또는 ‘급여포함’ 전체 진료내역을 제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분석 업무는 건보공단이 맡는 것이 유력 방안이다.

반대로 이 경우 기존 병원급 진료비 공개업무를 맡던 심사평가원은 해당 업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데 그친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자료수집 및 보고, 자료 검증·분류·현황분석, 보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보고관련 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심평원은 보고자료의 의료기관, 항목별 최저 및 최고비용 공개, 수술, 상병별 총진료비 등을 공개하는데 주력한다.

해당 안으로 보고체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 거의 모든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도맡는 셈이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조사·분석은 별개이기 때문에 공단과 심평원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계, "법안 취지와도 맞지않는 과도한 보고범위" 비판...공단 업무 넘어선 월권 지적도

그러나 공단이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업무를 갖는 것 자체에 보내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등까지 모두 보고하는 것은 급여화 대상 파악을 위한 것이라는 법의 취지와도 무관하며, 법이 위임한 하위 규칙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복지부 제시 방안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비급여 보고의무화 근거가되는 정춘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미용·성형 등은 급여화 항목과는 거리가 한참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또,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 의료계 한편에서는 건보공단이 미용·성형 비급여까지 보고를 받는 것이, 공단 업무를 건강보험 관련업무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업무규정을 벗어난, 지나친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또한 건보공단에 보고관련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 초기 시행착오 발생시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 노출 위험이 높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는 비급여 내역보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언급하고있다.

4차 자문회의당시 소비자단체도 “개별 환자정보는 불필요하므로 보고내용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통해 환자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환자동의없이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우려되며, 연령 등을 특정한 비급여 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의도치않게 노출될 위험도 크다면서, 비급여 진료정보를 따로 보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지적에도 복지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4차자문회의 당시 “급여항목 제출을 꺼리는 기관은 별도 양식으로 비급여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공단에 비급여 내역보고시) 환자 개인정보는 제출시 이를 삭제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토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내역보고의 의무화 시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주체가 될 공단도 “환자 정보를 별도의 동의없이 제출토록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며, 민감 개인정보는 직원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고유식별정보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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