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분과위에서 불참결정..일부에선 제도권에 참여해야한다는 지적도 뒤따라
선도사업서 중재 대상 유력기관 숫자 질환별 1% 수준‥올해 본 사업 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의협의 분석심사 PRC·SRC 불참 지속이 의결된 가운데, 향후 다가올 분석심사 본 사업에서 시행될 이상기관에 대한 '중재(집중 관리)'에 개원가가 사실상 무방비에 놓이게 됐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의협(개원가) 몫으로 마련된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자리에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PRC·SRC에 이미 참여중인 병원협회 및 의학회와 공조해 대응하고, 집행부에 회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의결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결정은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회 보험·학술 분과토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분과에는 분석심사 관련 토의에서 40명 중 33명이 위원회 불참을 불참한다는 의견에 찬성해 본회의로 해당 의결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제도권안으로 들어가 분석심사 전문심사기구에 참여해 향후 이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중재 및 심층심사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단체로 목소리를 내고 얻어낼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도사업 효과분석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주제별 분석심사가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주제(질환)에 신장 등이 추가되고, 선도사업에서 실시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란 주제(질환)별 지표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후 개원가를 포함해 이상변이가 나타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선안내를 비롯한 낮은 단계부터 대면컨설팅, 심층심사 등 높은 단계까지의 변이기관 집중관리를 뜻한다. 중재에 관한 결정은 심평원 각 주요 지원마다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가 담당한다.

또한 상위개념의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가 주제별 심사지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사기반을 심의한다.

분석심사 지침 등에 따르면, 전문가 심사 대상으로 검토되는 ‘의료질(임상)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 즉 아날리시스 존(analysis zone)에 연속으로 들어간 의료기관은 중재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에 따르면, 3개분기 연속으로 아날리시스 존에 들어간 기관 수는 분석심사 대상 기관의 1.8~1.2%에 해당한다. 주제별로 20000개의 기관이 분석심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중 200여곳이 중재(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분석심사 대상 의료기관이 적은 슬관절치환술의 경우는 5%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의협이 PRC, SRC에 참여할 경우 PRC에서는 위와 같은 중재결정 및 심층심사 대상 선정시 무방비에 놓인 개원가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SRC에서는 의원급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반영된 주제(질환)별 심사 지표 조정, 가이드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일부 대의원과 회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분석심사 관련 대책을 대의원회에 주문한 전라북도의사회 측 안건에서도 분석심사 제도가 제도의 주체이자 객체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분석심사의 운영원칙이 병원협회와 학계입장으로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심평원과 복지부 등은 장기적으로 분석심사가 확대되고 건별심사가 축소되는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2020년 심사체계 개편계획 중 일부 내용

유동적으로 계획이 변경되기는 하나, 지난해 나왔던 심사체계 개편계획에 따르면, 선도사업에서 진료비 전체심사의 10%에 불과한 분석심사는 최대 70.7%까지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이 때, 기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이 전문심사를 맡는 기존 건별심사는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분석심사 PRC, SRC 등과 연계-통합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 의협 대의원은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은 성격부터 다르다”면서 “분석심사는 이미 의협과 개원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계속 제도가 안착 및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불참으로 대응할 경우 제도가 확대될 시 나중에는 손쓸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의협의 의견 반영없이 진행될 이상기관에 대한 중재나 심층심사에도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개원가단체 관계자도 “무조건 불참하고 안된다 안된다하는 순간에도 제도는 굴러가고 있다”면서 “더욱이 분석심사가 진료비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면, 초기단계인 지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든, 협회의 강력 투쟁 및 대응으로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내든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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