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경기도약업발전협, '신속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회장 이호철)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종근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약사회는 지부 약국위원회를 통한 경기도약법발전협의회(경기지부, 제약, 유통 협의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의 공급과 유통에 있어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적극 반영해 향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에 있어 지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영달 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무려 20년 넘도록 방치돼 온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정곡을 꿰뚫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에 정해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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