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징수는 재량권 남용" 판결 후 올 1분기 환수 결정 금액 2982억 중 396억 환수 불능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규정 보완한 건보법 개정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년 6월 4일 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중 제52조(현행법 제57조) 제1항의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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