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 행정명령 즉각 중단 촉구…‘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
검사 건수 확대 등 조기진단 방안 물론 우왕좌왕 방역-접종 대책 개선 집중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의사들이 최근 서울특별시가 내린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시 이행과 관련 행정명령을 두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과 의료진들이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고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됐을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담겼다.

더불어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는 주로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

즉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 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한마디,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국민 입장에선 2년째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약사로부터 권유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처벌 위주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는 등 조기진단 방안과 예방접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위주 행정명령보단 검사 확대 등 조기 진단 방안을 찾는게 훨씬 현명하다”며 “게다가 정부는 전문가보다 늦은 권고지침,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왕좌왕하는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등 정책의 문제점 개선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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