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업체 직접 방문 등록절차·운영방법 교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021년 상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현장 설명회(교육)’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교육)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이 아닌, 업체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매주 화, 수, 목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포함) 제조‧가공 및 수입‧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업체 ▲구 연계 모듈(’20.3월 이전)을 최신 연계방식으로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설명회(교육)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개요, 등록기준 등 관련 법령 안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및 운영방법 교육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절차 교육 등을 진행한다.

현장방문 설명회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보원에서는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으로, 3월 중 테스트 및 시범 개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총 7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및 설명회(교육) 내용은 현장설명회와 동일하며, 정보원에서는 화상 설명회 개최 1일 전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접속 주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은경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감염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현장방문 및 온라인 화상 설명회로 교육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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