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91명 의원 공동 참여
간협,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 묻힌 간호 정책·제도 체계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여야의 의원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여야 3당이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간호법 필요성과 관련 “간호 인력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간호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8개월에 그칠 정도로 중도 퇴직이 많아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조건,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간호사 업무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도 부담토록 했다.

간호법은 그동안 2005년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의원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이 표류하는 사이, 간호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의료법(1951년 제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현재 간호 관련 법령은 11개 부처 90여 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간호관련 법령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이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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