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조치 근거된 SNS 선거관련 게시물 게재 행위·오프라인 선거유세 행위 부인
문제되는 SNS 게시물과 오프라인 선거유세 근거 전자투표 전까지 밝혀줄 것 선관위에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사진)가 선거운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의협 선관위가 내린 경고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는 지난 24일 임현택 후보(기호 1번)의 SNS 게재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를 지적했다.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오는 26일 결선투표 개표 전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임 후보의 지속적인 SNS 게재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는 규정 제53조에 의거, 결선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저해한 임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후보는 의협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선거와 무관한 SNS 게시행위를 선거규정위반행위로 호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선거유세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선관위가 보낸 제1216-263호에서는 SNS 계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규게시물만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경고조치를 내린 공고(제2021-22호)에서는 ‘지속적인 SNS 게재행위’라고 표현해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SNS 계정 게시행위를 마치 선거와 관련있는 사안의 SNS 계정 게시행위인 것처럼 중대한 선거규정위반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정치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기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일이 사전적의미의 선거유세”라면서 “분명하게 오프라인 선거유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경고조치의 근거를 오프라인 선거유세로 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 후보는 선관위에 ▲본인의 SNS 계정 게시물 중 어느 게시물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인지 밝혀줄 것 ▲오프라인 선거유세를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 ▲대한외과의사회에 오프라인 선거유세 행위 여부를 확인했는지 밝힐 것 ▲경고조치와 관련한 선관위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요청에 대한 선관위 답변 기한은 전자투표 시간(3월 25일 목요일 8시) 이전까지로 임 후보는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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