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미 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식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며, 빠른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건식협회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교육 이수율이 40% 미만으로 낮아, 교육 이수 가능 기간을 10일 앞두고 막바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연중(2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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