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의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는 전문 의학 지식, 의학 기술 그리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CME Continuous Medical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연수교육 평점을 연산 12점에서 8점으로 조정했다. 만약 연수평점(2012년까지 연간 12점, 2013년부터 연간8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의과대학교수들이 받던 연수평점 특혜도 없애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교육자 평점과 논문 평점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1평점(1시간) 교육 신청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정전염병의 진단과 신고방법' 관련 영상강좌도 사이버강좌로 승인하고 강좌 당 연수평점 1점을 부여키로 했다.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계획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 의사들에게 연수교육을 하는 목적은 ‘전문인으로서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수행과 의료 윤리를 유지케 함’으로 되어 있다. 최신 의학지식과 잊어버린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윤리를 포함한 전문 직업성 함양이 주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연수교육의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안만 개정이 되었지, 정작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 인문사회의학교육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다. 바로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전문직업성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의사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의사다움이란 의사가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만 하는 전문직에 적합한 자질과 행동양식을 말한다. 자신의 전문지식과 술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직업성의 구체적 요소는 이타심(altruism), 책임감(accountability), 탁월성(excellence), 의무(duty), 봉사정신(service), 명예(honor), 청렴성(integrity),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thers)등이다.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이 결여되었을 때 의사답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에 반하여 행동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수들도 있는 것 같다. 일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한 검사를 시행하는 행태, 약처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챙기기, 한번에 6개월에서 1년 치 약을 처방하기, 전공의에게 자신의 유흥비를 대납시킨 사건,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순서를 조정해주며 뒷돈을 받은 경우,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수술 재료 등을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적용범위를 넓히는 경우 등 너무나 의사답지 못한 행동들을 교수들이 저지르고 있다. 최첨단 의학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시스템 내에서 윤리교육의 부재로 발생된 결과들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교수들의 행태를 바로 잡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교수들도 매년 일정 시간이상의 윤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개원의들에게도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수의 경우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자의 입장이기에 더 더욱 윤리교육이 시급하다. 윤리교육 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에티켓이나 소통의 방법까지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말투와 행동, 생각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교수는 학생과 전공의들의 롤모델(Role-model)인 것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윤리교육을 교수부터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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