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미 이민법에 따라 여러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 E-2 비자 신청자가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실질적이고 현재 활성화된 상업적인 기업임을 증명하고,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했거나 투자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며, 투자자 본인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서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들여온 자금이 아니어도 된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생계유지형” 사업이 아니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성장 발전시킬 목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을 4가지로 간추려 이번 컬럼에는 2가지 필요조건을 다음 컬럼에 나머지 2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A.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상업적 기업

투자를 하려면 우선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상업적 기업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보면, E-2 비자 신청 시 투자자가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령 비개발지역이나 주식투자 같은, 단지 투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한 투자 역시 E-2 에 해당되지 않는다.

B. 직접경영

E-2비자의 규정을 보면, 투자자는 E-2사업체에 대하여 직접경영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체에 관련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심사관은 신청자가 투자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직접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청자의 경력유무를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E-2비자 신청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질문내용 중 신청자의 전 직종, 직책 그리고 사업체운영에 부합되는 경력과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투자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경력을 소지한 신청자라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경영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반드시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관련 사업체의 경험이 있어야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E-2사업체와 관련한 신청자의 전 경력이나 학력은 심사관의 심사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요소로써 작용 될 수가 있다.

이 컬럼은 ‘E-2 투자비자 필요조건 ’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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