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는 미국사업체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약에 의한 비이민 비자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E-2 비자 신청자격 요건은 1958년 11월 7일 발효된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FCN Treaty) 에 따른다.

E-2 비자는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비자이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E-2 비자 소지자는 (투자가 지속되는 이상) 무기한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자산을 남겨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의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이민비자와 비교해 볼 때 E-2 비자의 장점은 연간 할당량 즉 쿼터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이는 E-2 비자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투자자는 절차가 길고 힘든 취업이민 신청과정 (현재 전문인력 및 숙련 5년 소요)을 거치지 않고 무기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이민규정에 따른 여러 요구조건 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상당한” 액수의 자본금을 사업체에 투자 혹은 투자과정에 있어야 한다.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투자자가 짊어져야 하며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하는 사업체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만을 위한 “한계성” 수익의 사업체여서는 안 된다 (그 외 다른 요구사항들과 이전에 언급한 “상당한” 액수의 자본금 그리고 “한계성” 사업체 등에 관하여 다음 칼럼들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체와 투자비자 신청에 적합한 조건을 갖출 것을 당부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E-2 비자 신청 시 미국대사관에서 접수해야 하며 만약 다른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E-2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미국 내에서 접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5년간 유효했던 E-2 비자의 기간이 최근에는 신규 신청자에게 보통 2년 기간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시 2년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사업체의 경영 및 이민규정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되면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E-2 비자는 영주권 신분과 유사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한 수속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투자할 사업 혹은 사업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경우 많은 위험성이 동반된다.

요즘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인 무비자 입국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법안이 실행된다면 비자 없이 미국방문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여 E-2비자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등으로 변경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대 신분변경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 컬럼은 ‘E-2 투자비자 개요’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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