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자금은 출처와 상관없이 자금만 마련된다고 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민 규정 상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의 증명은 신청과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단계임이 틀림없다.

일단 신청절차 중에서 자본을 미리 투자했다거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으로 그 투자자금이 예치예금, 급여, 증여성 자금, 상속, 부동산매매, 개인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자금출처를 투명성있게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 우선 지난 5년간의 개인 소득 신고서, 사업 운영자 일 경우 사업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신고서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증명서, 정관 사본, 주권 사본 등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참고로 투자자가 소득신고서나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할 만할 다른서류를 구비할수 없다면, 회계사를 선임하여 출처증명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투자자금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융자금
만약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이라면, 그 융자금은 사용 가능한 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 일 경우 투자 이민시 사용 가능한 투자자금으로 간주된다. 융자금을 사용시 이에 따르는 모든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은행 거래내역서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기부/증여성 자금
기부/증여성 자금 또한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부자가 신청자에게 돈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 증여를 받게 된 이유와 상황이 상세하게 서술된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부자의 기부금의 출처를 파악해야 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부자의 재정적 배경을 투자이민 청원서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자는 한국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금보고의 유무에 관한 것은 EB-5투자이민 신청과는 무관하다.

3. 매매로 인한 투자금
부동산이나 사업 등을 매매하여 발생된 이윤 또한 투자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 매매 계약서, 최종 거류지 증명서, 신청자의 은행 거래내역서, 전신 송금된 자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이 컬럼은 ‘EB-5 투자 이민- 합법적인 투자자금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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