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컬럼에서 언급했듯이 취업이민비자는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연간 할당량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연간 총 할당량은 140,000개이며, 이민비자 1순위(EB-1)부터 3순위(EB-3)까지 각각 40,000개, 그 외에 4순위(EB-4)와 5순위(EB-5)는 각각 10,000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이 할당된 이민비자 수보다 많을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줄이 길어지게 된다.

일단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민비자의 신청단계를 알아야 하겠다 (7월 15일자 미국 내 취업이민 제도 컬럼 참조). 대부분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써 신청자는 미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대사관 절차 (한국에서 접수 시-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밟거나 이미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 체류를 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신분조정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 적체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무슨의미이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는 것인가? 이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와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를 비교해야 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란,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이거나 미 노동청의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를 접수하는 날짜가 곧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이러한 우선순위날짜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민비자 수속의 가능성 여부를 알 수있게 되는데, 미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그 달의 이민비자수속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가있다. 예를 들어, 비자게시판에 본인의 이민비자종류가 “current”라고 적혀 있으면 이민 비자가 충분하니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와 상관없이 취업이민비자의 마지막 신청단계인 대사관인터뷰 또는 신분조정 (Form I-485)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current”대신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부문에 대한 신청 쇄도로 적체가 되었다는 것이며,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 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보다 먼저이어야 마지막 신청단계가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소진되었더라도 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미국무부와 미 이민국은 7월 비자게시판을 통해 전면개방과 전면중단 등을 두차례나 번갈아가며 접수 가능여부를 수정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악재와 혼란을 안겨주었다. 최대한 빨리 이민비자 제도가 개혁되어 이민 수속이 명확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이 컬럼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다림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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