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작성자들에 의해 “대타협”이라 불리우던 이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초조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2주간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해온 연방 상원은 지난6월 7일에 상원법안을 확정 짓기 위한 토론종결을 시도했으나 부결됨으로 전격 중단을 발표했다. 많은 풍파를 거쳐온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되자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법안을 주도해온 이민 개혁파들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협상을 거듭한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법안 논의후, 재개하겠다고 상원 지도부가 6월 14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각 당에서 10~12개씩 총 20~24개의 수정안을 놓고 이번달 안에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찰스 슈머와 케이 베일리 상원의원이 그 동안 배정되지 않은 9만개의 비자에 대하여 외국인 간호사에게 할당하는 수정안(SA 1409)을 현 법안에 첨부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수정안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논의에 재개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보류 상태이지만 긍정적으로 관측된다. 한편 하원은 6주간에 걸친 이민사법위원회 심리(審理)를 종결하고 상원에서 타결을 볼 때까지 법안에 대한 이민위원회의 최종적 심의는 연기하겠다고 하원 지도부는 밝혔다.

이제 현안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간호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다 할 혜택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금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현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별 점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이나 학력, 영어능력, 직업 등에 점수를 매겨 누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누적된 점수에 따라 점수가 많으면 영주권이 나오고 점수가 적으면 이민을 못 오게 된다.

이런 경우, 외국인 간호사들은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우선, 많은 간호사들이 준학사 소지자들로 학력부문 점수가 낮고, 이민법상 간호는 “전문직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또 점수를 잃게 된다. 연방 미국정책 재단(the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에서 현재 제시된 능력별 점수제도에 따라 직업별로 점수를 추정한 결과, 외국인 간호사의 경우 능력별 점수제도의 총 누계점수인 100점 중 34-64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득점수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에서 미달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 따라 간호학사 (BSN) 취득자, 미혼, 미국병원취업, 충분한 영어구사력을 갖춘 간호사의 기준으로 하였을 때 64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3년제 준학사일 경우에는 6점이 낮춰진다.

취업관련 점수

총 47점

체크항목

전문직종

(미 이민국 지정)

의료, 건강관리, 과학, 교육, 생명공학, 비즈니스 훈련

20점

인력공급부족업종

(미 노동부 지정)

향후 10년간 인력요구 급증

30개 업종 (건강관리, 컴퓨터 소프트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분석가, 청소부 등)

16점

V

국가관심업종

(STEM)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의료업종 *현재 관련업종 종사 중이고 최소 1년 이상 경력

8점

V

고용주 추천

미국 내 고용주가 취업이민(LPR) 신청수수료의 50%를 내고 채용하거나 현 직원의 재직증명을 했을 때

6점

V

미국 내 취업경력

미국 내 직장 근무경력

1년 2점

(최대 10점)

근로자 나이

25세-39세

3점

V

교육관련 점수

총 28점

석박사

석사, 박사, MBA

20점

학사

4년제 학사학위

16점

V

준학사

2년제 대학

10점

고졸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수료증(GED)

6점

STEM분야 준학사

과학, 기술, 수학 연구원 준학사 자격이상

8점

연방노동부 수습

연방노동부에 등록된 특정분야 수습생

8 점

직업교육 수료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

5 점

영어 및 시민의식

총 15점

영어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토플 75점 이상

15 점

V

토플

60-74점

10 점

이민국 시민권 시험

미 이민국 영어 및 시민의식시험 통과

6 점

미국 내 가족유무 (다른 분야 55점 획득 이후에만 가산)

총 10점

시민권자 자녀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21세 이상)

8 점

영주권자 자녀

신청자가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21세 이상)

6 점

형제자매

신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

4 점

가족이민 신청여부

2005년 5월1일 이전 가족이민신청자

2 점

하지만 아직 상원에서 타결이 안 된 상태라 최종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할지 모르고, 또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결론을 단정짓기에는 이르다. 일단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지난 3월 22일 상정된 2007 STRIVE 법안 (the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a Vibrant Economy Act - 외국인 간호사를 이민비자쿼터에서 10년간 면제조항 포함되어있음)을 초안으로 하거나 다른 법안을 새로 상정해서 이민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본회의 타결에 따라 최종표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표결된 법안과 함께 상하원 협의위원회에 송부되어 또 다시 협상과 수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몇 일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다. 그 동안 상하원 법안이 하나로 타협이 되면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돌아가 그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놓고 최종표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최종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송부되어 최종 서명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비로소 법률로 제정이 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는 올 가을 안에 서명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쯤 되면 다들 만일 올해 이민 개혁법안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답은 일단, 예전대로의 원상복귀다. 그래도 2007 SKIL 법안 (the 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 Act of 2007)처럼 이민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2007 SKIL 법안은 간호사를 이민비자 할당 수에서 10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 상하원에 모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외국인 간호사 인력난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설령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간호사 유입을 위해 조만간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이민비자를 늘리는 이민비자 재배정 법안이 상정, 승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아직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7년 7월비자 블러틴에 의하면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258.html참조), 비숙련공을 제외한 이민 문호가 7월 동안은 활짝 오픈 되어있다.

따라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I-140(취업이민청원서)를 신청 후 이민 적체현상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렸던 대다수 외국인 간호사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컬럼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현황과 외국 간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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