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외국인 간호사에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주권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간호사들이 다른 대다수의 외국인들에 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길은 결코 아니다. 가는 길에 높은 장벽과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현행법상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들은 크게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나누어져 있는 취업이민3순위 (EB-3)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 밖에, 취업이민(EB)은 취업 3순위 외에도 다음의 4가지 순위를 더 포함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나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1순위(EB-1)와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고학력자에게 주어지는 2순위(EB-2), 성직자나 종교관련 종사자 같은 “특수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4순위(EB-4), 그리고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100만 달러 이상 (경우에 따라 50만 달러도 가능)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에게 주어지는 5순위(EB-5)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취업이민 지원자들은 먼저 미연방노동청에서 관리하는 노동허가 절차를 통해 해당직책에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는 노동청에서 미국 내 인력부족으로 판명되어 있는 직종으로 노동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직종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두 직종으로 소위 Schedule A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Schedule A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간호학 학위와 함께 a)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에서 인증한 CGFNS 증명서 (간호학 학위 검증, 간호지식시험(“CGFNS자격시험”), 영어시험 결과로 구성됨); b) 미국 내 간호사 자격시험인 NCLEX-RN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합격증명서; 또는 c) 고용될 직장이 있는 주(州)에서 특별한 신분상 제약 없이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종신 면허증, 이 셋 중 하나를 취득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CGFNS에서 발급하는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영주권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외에도 미국 내 간호사는 해당 주(州) 간호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고용될 직장이 있는 주(州) 간호위원회에서 규정한 필요사항도 추가해야 할 경우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대부분의 주는 NCLEX-RN시험을 보기 전 먼저 CGFNS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 방법에는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대사관 이민수속 절차와 이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신분조정을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경로로 신청을 하든지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실상 거의 같지만, 신분조정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이민국(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임시노동허가증을 취득과 동시에 바로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이민비자가 소진된 상태라면 임시노동허가 신청불가).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이민비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승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소진되었더라도 신청 첫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는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국내 간호사들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는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영어” 때문이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받으려면 일단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이 증명서에는 교육과정과 면허에 대한 검증, 간호에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CGFNS 자격시험이나 NCLEX-RN 시험 합격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영어시험은 공인된 TOEFL이나 TOEIC, IELTS, TOEFL iBT 중 하나를 응시하면 되는데 대부분 영어 구사력을 시험관과 일대일로 치르는 IELTS를 선택한다. 이에 대해 의료업계 내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영어시험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렵기만 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의료란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니만큼 영어능력 수준이 다른 직종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현재 6000~7000명의 국내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미국 내 2006년 회계연도 내 영주권을 취득한 만3천명의 외국인 간호사 들 중 과반수가 필리핀 출신이고 그 다음 인도인 간호사가 두 번째인데 비해, 한국인 간호사는 가족과 동반하여 총 817명밖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원인은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 간호사들에 비해 언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정해져 있는 이민비자 할당량에 비해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 이민비자 신청 적체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인 간호사들이 미국 내 병원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어장애가 가장 높은 장벽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컬럼은 간호사 취업 및 영주권 취득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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